20200412 이혜연 아파트지구, 재건축 한숨 돌렸는데...2년뒤 다시 '일몰제 대란'

2020. 4. 11. 19:48발제문

아파트지구, 재건축 한숨 돌렸는데...2년뒤 다시 '일몰제 대란'

소유자 아닌 정부 지정 단지도
연장은 주민·구청 몫...낭비 심각
市 차원 일몰기한 연장 검토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 등 정비구역 일몰제로 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 아파트지구들이 일몰제 연장 성공에 대거 성공했다. 하지만 완전한 해제가 아닌 2년 한시 연장이라는 점에서 일몰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년 후에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이들 지역은 또다시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 투표를 하거나 구청에서 서울시에 연장 시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44년 전 수립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하면서 일몰제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다.


◇정부 지정 아파트지구, 일몰기한 연장은 주민 몫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일몰 연장이 통과된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4·5구역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반포동 삼호가든 5차·송파구 송파동 한양 2차·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는 모두 아파트지구에 위치한 단지다. 이 외에도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위치한 미성아파트와 목화아파트는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일몰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공람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 도계위 자문을 거쳐 일몰 연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한 번 구역에서 해제되면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이 어렵다.

문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976년 지정한 아파트 지구도 일몰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지구도 정비구역으로 간주해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처음으로 설립한 압구정 3구역 등이 일몰제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아파트지구도 일반 정비구역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구역 연장을 신청한 끝에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지정으로 정비구역이 됐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주민들 몫이 된 셈이다.

 

◇ 2년 후엔 또다시 일몰제 혼란 반복 = 이번 조치 역시 일몰제 적용을 2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 추가로 주어진 2년 내에 조합설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추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또다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나 구청의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영등포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은 “아파트지구는 소유자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곳이다. 이런 구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동원되고, 구청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지구는 이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의 여지가 없고 대부분이 준공 50년을 바라보는 노후 단지라 개발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결국엔 재건축을 위해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나 구청 요청이 없어도 서울시 차원에서 일몰 기한 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11&aid=0003723248

 

 

[정비사업 일몰제란] 

정비사업 일몰제란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규제와 법률이 시간이 지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바뀌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 되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시장이나 군수나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참고 :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땅이 20년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이처럼 오랜 동안 개발하지 않은 경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하면서 2000년 관련 법 개정 후 20년만인 2019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었다.

전국엔 공원부지로 지정됐으나 개발되지 않은 공원이 79%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이들 땅을 공원으로 개발할 여력이 안돼 도시공원의 약 40% 가량이 당장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도움으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안에 아파트를 짓는 등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원에 기부체납 하는 대신, 부지의 최대 30%되는 만큼을 비공원시설(아파트 같은 주택)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안 아파트는 더 보기가 힘들어졌고 일몰제 시행이전 이미 특례사업을 통해서 공원 안에 공급된 아파트 희소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