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6. 21:52ㆍ발제문
무용론 나오는 데이터3법
1. 들어가기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8월 5일 시행되는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건 4가지가 나열되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와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시행령 14조의 2)
①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의 상당한 관련성
②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③ 추가 처리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④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 할 것
업계에서는 ①,②에 들어간 ‘상당한 관련성’, ‘관행에 비춘’이라는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조항을 쓸모없게 만드는 어구라는 지적입니다. 누군가 고소・고발을 한다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관행이었던 점’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규정을 모호하게 만들어 기업 판단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시행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행령인데,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불확정 개념을 시행령에 적용하면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3. 사안의 중요성과 해결의 방향성
기업의 개인정보 추가 이용은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예시로, 약국에서 손님(환자)가 약을 잘못 받아가면, 약사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고객 연락처를 물어보고 ‘약을 잘못 가져갔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현행법에선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선 안 됩니다. 동의를 받고 수집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법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시행령에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다 담을 수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받아 합리적으로 조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월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아 7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일인 8월 5일에 맞춰 일종의 유권해석집인 ‘법령 해설서’도 공개합니다. 모호하다는 부분은 해설서에서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7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해 대응방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4월6일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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