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5 정석규 - P2P 금융 규제와 시장반응

2020. 4. 5. 15:04발제문

금융당국이 개인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P2P)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최근 P2P 연체율이 급등한 만큼 투자한도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세부내용

: 금융당국은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발표.

-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P2P 전체- 3000만원, 부동산- 1000만 원 한도로 제한됨. 앞서 당국이 입법 예고한 시행령 안에 비하면 각각 2000만 원씩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에 제정 예고된 감독규정안은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체결되는 계약부터 해당된다. (소급적용 불가)

- 당국이 밝힌 규제 이유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증가.

- 시장 반응 : 실제 투자 가능 액수가 줄어들어 시장 침체 우려됨

/ 이번 투자한도 축소가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기관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까지 줄어들면 대출 자체를 유치하기 어렵다"며 "대출이 줄어들면 P2P 업체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상당수 업체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P2P 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자한도는 신규 진입 자체를 막는 수준"이라며 "이미 고객을 확보해 놓은 기존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데, 투자한도 자체가 작다 보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대형 업체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P2P 업계의 경우 ‘대마불사(大馬不死·큰 말은 죽지 않는다)’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형 P2P 업체 관계자는 "P2P 시장은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아 얼리어답터 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많고, 이 때문에 큰 업체만 찾기보다는 상품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중소형 업체라도 단기 고수익 상품에 투자자가 몰릴 수 있어 대형 업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상반된 반응 : 규제는 필요했던 조치. P2P 회사의 평균 연체율이 20%가 넘어 불가능한 조치.

/ 일각에서는 최근 P2P 연체율 급등세 등을 보면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P2P 242개사의 현재 대출 잔액은 2조 3362억 원인데, 연체율이 15.8%에 달한다.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만 놓고보면 평균 연체율이 무려 20.9%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10%대 중반까지 오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며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투자 한도는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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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2/2020040201818.html

 

P2P 투자한도 축소에 뿔난 업계… "시장 위축 불가피"

15%에 달하는 연체율… "소비자 보호 필요" 지적도 금융당국이 개인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P2P)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확 줄이..

biz.chosun.com

https://www.ajunews.com/view/20200403080651248

 

[위기의 P2P금융] 투자한도 축소에 뿔난 업계...주식 손실난다고 한도 줄이나

제도금융권 편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P2P시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

www.ajunews.com

 

- 용어설명 ㅣ P2P 금융이란

: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대출자(돈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업)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 직거래 서비스다. 즉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직접 돈을 조달받는 형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종류다.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09797&memberNo=7787625&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