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6. 11:18ㆍ발제문
개정 유턴법 1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혜택 확대
11일부터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포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유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올 1월까지 수혜 기업이 67곳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지원 대상 업종을 늘리고 특례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원래 제조업만 법인세 3~5년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유턴’으로 인정하지만 정보통신·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설비 추가 설치하면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혜택에 더해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최장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특례를 신설한다.
행정지원도 늘어난다.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부기관장)으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유턴데스크)를 운영해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코트라는 실제 각국 무역관에 운영 중이던 유턴데스크를 법 개정을 계기로 현 12개에서 36개로 늘려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5766625702008&mediaCodeNo=257&OutLnkChk=Y
<정리>
1. 유턴기업
유턴기업이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조에 힘입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으로 공장을 다수 이전하였다. 하지만 신흥국의 임금상승과 함께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방안으로 자국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2. 유턴법 제정 및 개정
우리 정부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3년 유턴법 도입 이후 올해 1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총 67곳으로 법 제정의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유턴법을 개정하여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국내 파급효과
1) 기업경쟁력 제고
수요 기업인 대기업 한곳만 유턴해도 다수의 공급 협력사가 무더기로 따라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일본수출규제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잇따라 큰 타격을 입은 국내 제조업 공급망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체에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3) 고용 창출효과
유턴기업 수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증가한 미국의 경우, 실제로 제조업 신규 고용의 55%를 유턴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내 유턴기업이 많진 않지만, 앞으로 유턴기업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내수 활성화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국내투자 증가로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발해진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 일으킴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3. 고려해야할 점
유턴법이 개정되어 대상과 업종이 확대되고 세제 감면 혜택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미지수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와 법인세율 인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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