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고범서"한은법상 회사채·CP 매입 어렵다"…한은 공식 입장 밝혀

2020. 3. 29. 22:05발제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은은 23일 한국은행법 제68조 조항을 근거로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68조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리에 따라 한은법 제 64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시 적격담보 요구도 회사채와 CP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법 제79조에는 민간이 발행한 채권 매입을 금지했다. 한은이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게 한은법의 여러 조항에 어긋난다.

다만 한은은 "미 연준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한은은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 회사채 및 CP 매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한국은행이 한은법상 회사채와 CP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양적완화(중앙은행이 국채나 MBS채권 매입)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채나 CP(회사채는 1년 이상 장기채, CP는 1년 미만 단기채로 생각하면 됨)를 매입하라고 하니 이는 흡사 축구심판에게 ‘선수가 모자라서 경기 진행이 안되니 당신도 공을 차세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막아내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뱅크런과 같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독점적인 발권력을 동원하여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제도 도입 -> 재무부(미 정부)가 외환안정기금으로 CPFF에 보증 제공 -> 연준은 CPFF 산하 SPV에 자금 공급 -> SPV는 적격기업의 CP 매입 ->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금단의 영역이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우회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