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9 김희정, 노동 규제 완화로 노동생산성 유연화 도모

2020. 3. 29. 15:35발제문

 

1.      들어가기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아일랜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은 동일한 노동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한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때 쓰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은 노동생산성 증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원인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자.

 

2.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노동 성장성은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

OECD‘2019년 경제전망에서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고 권고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전체 1위인 아일랜드(88달러)39%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전체 노동생산성은 48.1달러로 한국보다 14달러가량 높다. OECD한국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생산성이 정체돼 있는데 명목임금만 지속적으로 오르면 결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IMF도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3.     원인, 일률적인 노동 관련 규제의 적용

3-1. 중소기업의 더딘 성장 환경

대기업은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지만, 국내 내수 산업 분야는 생산성이 더디다. 정부가 산업을 합리화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OECD의 경제 전망과 정책 권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둘째, 재정 집행 가속화, 셋째,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핵심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규제 혁신 등이 필수란 것이다.

OECD가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거론하며 ‘52시간 근무제의 영향력을 언급하긴 했지만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조건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하는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주 52시간52 근무제의 방향이 맞더라도 그 실효성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근무의 적용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혁신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을 맞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근무제의 일률적 적용은 부작용이 있으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비용 추가 및 급여 문제 등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논란의 한 주축이다. 상승은 장기적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속도가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올랐지만 고용주들이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며 노동 시간이 감소하여 월급은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3-2.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한편, 지나친 비정규직 보호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정규직이 차별 때문에 생긴다는 사고는 평등주의 탓이며, 일차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긴다. 일본은 2003년부터 경제가 살아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라졌다. 한국도 고용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보다 대기업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노동 시장을 경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대책, 유연한 규제의 적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15일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을 포함한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발표했다. 울산시도 주 52시간제의52 한시적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연이은 조업 중단과 휴업 등으로 2월 생산량은 53%에 그쳤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규제의 유연성이다. 일률적으로 제도를 강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노동 환경에 맞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손질하는 최저임금 개정안도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20032301269000311&mode=sub_view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22/95634728/1

박동운, 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2009), 61p-74p